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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인정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1. 교통사고책임인정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 P > 1, 교통사고책임인정기한은 보통 1 일 이내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 사건은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제작했다. 검사, 검진이 필요한 경우 검사 보고서, 감정의견 확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6 조 < P >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교통사고에 미치는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 P > (1)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진다. < P > (2) 양측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 미치는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 P > (3) 각 당사자는 도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잘못이 없고, 교통사고에 속하며, 각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P > 일방 당사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것은, 상대방은 책임이 없다. < P > 2. 교통사고 책임서가 얼마나 나왔는지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조사일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야 한다.

2, 교통사고 탈출 사건은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제작했다.

3, 검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검사, 감정 결론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탈출 교통사고는 아직 수사되지 않았다. 피해자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받은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