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인 소득세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개인 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 = (연소득 - (기본 공제 60,000위안 + 특별 추가 공제 + 특별 추가 공제 +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법에 따라)) × 세율 (차등 계산 세율).
신개인소득세(이하 신개인소득세)는 기존 분류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변경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은 임금·임금·근로보수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수와 로열티. 이 네 가지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은 종합 소득 = 임금 + 노동 보수 + 저자 보수 + 로열티입니다.
새 개인소득세 5,000위안 시작점:
1.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개인 급여소득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세율이 0~3,000위안 범위에서 3%이고, 간편계산 공제는 0입니다.
3.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0위안~12,000위안 범위에서 개인세율이 10%이고, 간편계산공제는 210이다.
4.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00위안~25,000위안 범위에서 개인세율이 20%이고, 간편계산 공제는 1,410원이다.
5.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000위안~35,000위안 범위에서 개인세율이 25%이고, 간편계산공제는 2,660원이다.
6.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5,000위안~55,000위안 범위에서 개인세율이 30%이고, 간편계산공제는 4,410원이다.
7.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5,000위안~80,000위안 범위에서 개인세율이 35%이고, 간편계산공제는 7,160원이다.
8.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세율이 8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세율이 45%이고, 간편계산 공제는 15,1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