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어떤 경우에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개월 이상 질병을 앓은 자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자.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과 사직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직이란 직위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며 직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행위입니다. 고용주가 노동계약 또는 노동관계를 해지할 경우

2. 무급 정직은 고용주가 생산이나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중복 인력을 사직하도록 허용하고 임금을 정지시키는 노동법을 말합니다. 노동관계 종료 없이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 정지 및 고용 정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직원과의 급여 및 고용 계약 정지;

3. 기업의 관할 부서 및 기업이 소재한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임금정지계약이란 특정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무급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로서의 신원을 확인하고, 급여정지 및 고용계약 유지 기간 동안 양측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3조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정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근무한 경우, 휴직 및 급여유지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급여 및 복리후생은 변경되지 않고 근무하는 단위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