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안전총국 명령 제87호는 탄광 안전 규정을 어떤 내용으로 수정합니까?
국가산업안전국 명령
제87호
개정된 "탄광 안전 규정"이 국가산업안전국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제13차 총무이사실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어 공표되었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04년 11월 3일 구 국가산업안전총국 및 국가석탄안전감독국이 공포한 "탄광안전규정"과 국가산업안전총국이 공포한 "탄광안전규정 개정에 관하여" 2006. 10. 25. 제68조 및 제158조 결정, 『탄광안전규칙 제128조, 제129조, 제4조의 개정에 관한 결정』, 2009년 4월 22일 공표 제141조 및 제442조, 『석탄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결정』 광산안전규정”이 2010년 1월 21일 고시되었고, “탄광안전규정 일부조항의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11년 1월 25일 고시되었다. 탄광안전규정'도 동시에 폐지한다.
양환닝 이사
2016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