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련 중재 사건을 접수할 권한이 있는 중재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적 분석: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상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상설 외관계 중재기관이자 외관계 중재사건을 접수하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중재기관이기도 하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관련 중재 사건을 수리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상중재위원회 외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 따라 설립 또는 재설립된 중재기관이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외국 관련 중재 사건을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66조 외국관련 중재위원회는 중국국제상공회의소가 설치할 수 있다. 대외중재위원회는 이사 1명, 부이사 몇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됩니다. 대외중재위원회의 국장, 부국장 및 위원은 중국국제상공회의소가 임명할 수 있다. 제68조 섭외중재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섭외중재위원회는 증거가 있는 곳의 중급인민법원에 해당 당사자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