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비소송의 차이점과 연관성
소송과 비소송의 차이점과 연관성. 소송이란 분쟁 당사자 일방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종의 법적 소송으로 민사, 형사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어 원고가 피해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다. 후자는 공공 당국이 용의자를 기소하는 형사 범죄를 포함합니다. 비소송은 법적 문제입니다. 법무사무는 넓은 의미에서 비소송법무사무는 소송법무사무와 대칭을 이룬다. 비소송법률업무는 그 성격과 처리방법의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0조
기초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재판소는 명확한 재판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 장의 규정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명확하고 분쟁이 심각하지 않은 단순 민사사건에 적용된다.
기초인민법원과 그 파견법원이 전항에 규정된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들은 간이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제161조
간단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구두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양당사자는 동시에 기층인민법원 또는 그가 파견한 법원에 가서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이나 그가 파견한 재판소는 즉시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심리 기일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