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새로운 이혼 규정에 따른 철회권 행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에 따르면 2021년 새로운 이혼 규정에 따른 철회권 행사 기간은 2021년부터 30일입니다. 결혼 등록 기관이 이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기기관에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쌍방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혼등기 신청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취소기간이란 이혼자유의 원칙에 따라 혼인 당사자가 자발적 이혼을 신청하여 혼인등록기관에 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당사자는 이혼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에 대한 냉정한 숙고 기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안의 목적은 인권 평등, 개인의 자유, 인간 존엄성 및 인도주의적 질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혼인등록관청과 법원이 정한 유예기간은 혼인신고기관에 혼인종료를 요청하는 부부 중 상당수가 30일간의 냉각기간 동안 불합리한 사유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혼 충동을 겪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휴무기간 동안에는 전문부서의 전문가들이 이혼등록을 신청하는 남성, 여성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안내 및 조정을 하여 당사자들에게 이혼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7조는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한 경우, 당사자는 결혼 등록 기관에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직접 결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등록 기관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혼 등록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혼인등록기관은 두 당사자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혼했으며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사자가 재산, 채무 및 기타 문제 해결에 관해 합의하면 이혼 등록을 하고 이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