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임시정착지원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시정착지원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 지역 국유지에 대한 주택 수용 과정에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착 주택을 먼저 건설한 후 주택 수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1) 수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재산권을 교환하기로 선택한 경우 수용자에게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정된 전환 기간 동안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시 정착 보조금은 수용된 주택의 재산 소유권 증명서에 명시된 월 9위안 평방미터의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수용된 주택의 건축 면적이 주거용 주택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보조금은 50제곱미터로 계산됩니다.) 임시 정착 보조금은 미터당 지급됩니다. (2) 수용자가 스스로 전환하는 경우, 임시정착지원금은 정해진 전환기간 내에 상기 기준(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임시정착지원금 기준, 이하 동일)에 따라 계산·지급된다. 기간. 수용자의 책임으로 전환기간이 연장된다면 임시정착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 연체된 달부터 임시정착지원금은 상기 기준의 1.5배로 계산되며, 연체된 7개월부터 임시정착지원금은 상기 기준의 2배로 계산됩니다. 임시 정착 보조금은 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임시 정착 보조금은 위 기준의 2.5배로 계산되며, 연체 기간이 지난 25개월부터 임시 정착 보조금은 위 기준의 3배로 계산됩니다. 재산권 교환소가 인도될 때까지. (3) 수용자가 주택수용국이 제공하는 전환주택을 이용하는 경우, 그는 정해진 과도기간 내에 더 이상 임시정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용자의 귀책사유로 전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임시정착지원금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임시정착지원금은 연체된 달부터 위 기준의 1/2로 계산되며, 연체일로부터 7개월째부터는 위 기준에 따라 임시정착지원금이 1.5배로 계산됩니다. 연체일로부터 13개월째부터 위 기준 이상 지급되며, 연체일로부터 25개월째부터 재산권 교환소가 인도될 때까지 위 기준의 2배로 임시정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용자가 주택 수용 부서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물, 전기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과도 기간 동안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주택 재건축이 완료되어 인수된 후, 수용자가 통지 기한 내에 이전용 주택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시 재정착 보조금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