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준비금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법적 주체:
잉여준비금은 기업이 규정에 따라 순이익에서 인출하는 각종 적립금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자체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잉여준비금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잉여준비금은 용도에 따라 공공복지기금과 일반잉여준비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복지기금은 특히 직원 기숙사, 보육원, 미용실 등의 구입 및 건축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에 대한 지출에 사용됩니다.
일반잉여연방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세후 이익의 5~10%에 해당하는 법정 공익 기금을 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잉여준비금이다. 상장회사의 법정잉여적립금은 세후이익의 10%로 인출되며, 법정잉여적립금이 등록자본금의 50%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적잉여적립금이다. 잉여적립금은 주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장회사가 인출합니다.
2. 잉여 적립금의 목적
1.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자체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을 보상하는 세 가지 주요 채널이 있습니다. 첫째, 향후 세전 이익으로 보상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향후 5년 내에 실현한 세전 이익으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즉, 세전 이익으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이다. 5년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몇 년간 세후 이익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발생한 손실을 5년 이내에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 경우, 보상되지 않은 손실은 소득세 후 이윤으로 보상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잉여 준비금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잉여 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 이사회가 이를 제안하고 주주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본을 자본으로 전환하세요. 기업이 잉여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잉여적립금이 실제로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원래 지분율에 따라 이월되어야 합니다. 잉여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보유하는 잉여적립금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이 손실을 보전하거나 자본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잉여적립금은 예를 들어 기업이 잉여적립금을 사용하여 자본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실제로 잉여 준비금을 줄입니다. 보상되지 않은 손실 금액을 상쇄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액은 기업이 잉여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환할 때 기업의 총 소유주 지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잉여 준비금 잔액은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실제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자본이나 자본의 양은 총 소유자의 자본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3. 기업의 생산 및 운영을 확장합니다. 잉여적립금의 목적은 실제 점유형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잉여적립금의 인출이 회사의 자본회전 과정에서 자금의 이 부분을 별도로 인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잉여 준비금 잔액은 실제로 회사 소유주 지분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며 회사의 생산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의 유일한 출처를 나타냅니다. 형성된 자금은 특정 금전적 자금의 형태일 수도 있고, 기업의 다른 출처에서 형성된 자금과 함께 유통되는 재고, 고정 자산 등과 같은 특정 물리적 자산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3. 배당금 분배를 위한 잉여적립금 사용 조건
잉여적립금 회수는 실제로 회사가 실현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간. 잉여적립금 인출 자체는 이익배분의 일부이므로, 잉여적립금 인출에 상응하는 자금은 일단 잉여적립금을 형성하기 위해 인출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투자자에게 이익이나 배당금을 분배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잉여적립금을 사용하여 배당금을 분배해야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잉여적립금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한 후에도 적립금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 배당금을 배당하기 위해 잉여적립금을 사용할 경우 배당률은 너무 높아서는 안 되며, 주식 액면가의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배당 후 법정잉여적립금은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166조 회사가 해당 연도의 세후 이익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를 인출하여 회사의 법정 공공 적립금에 넣어야 합니다. 회사 법정공공적립금의 누적액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전년도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우선 당해 연도의 이윤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회사는 세후이익에서 법정공공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세후이익에서 일임적립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공제금을 인출한 후 남은 세후 이익은 본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가 분배하며, 분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정관은 비례배분을 제외하고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주회, 총회 또는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 주주는 규정을 위반하여 분배된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에.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