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교통사고 장애등급 1~10등급 식별 기준

교통사고 장애등급 1~10등급 식별 기준

법적 분석

1급 장애란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뇌, 척수, 사지, 얼굴, 목, 복부 등에 부상을 입어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뇌, 눈, 폐, 사지 및 기타 기관의 기능이 특히 심각하여 부상자의 이동성 상실 및 일상 생활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수 없는 등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2급 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다양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합니다. 3급 장애는 부상자가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고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명백한 직업적 제한이 있는 도로 교통 사고의 해로운 결과를 말합니다. 4급 장애 판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3급 장애 판정 기준과 부상 유형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부상 유형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5급 장애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자의 뇌, 눈, 폐, 사지 및 기타 기관의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6급 장애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자의 뇌, 눈, 폐, 사지 및 기타 기관의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7급 장애는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자의 일상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부분보상, 조건부 도움 필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해로운 결과를 말합니다. 8급 장애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능력의 부분적 제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 등 유해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9급 장애는 부상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의 제한과 같은 도로교통사고의 해로운 결과를 의미합니다. 10급 장애는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등 유해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50조 검사 및 감정 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부담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제공되거나 당사자가 직접 위탁한 경우 장애 평가 및 재산 피해 평가는 예외로 포함됩니다. 제92조: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 평가 또는 재산 손실 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협의하여 평가를 수행할 적격 기관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 손실 금액이 크고 의심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평가를 진행한다. 당사자가 위탁한 장애심사 및 재산손실심사의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