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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었으나 서류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해임되는 것은 해임으로 간주됩니다. 해임이란 법률이나 제도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를 직무에서 해임하는 것을 말한다. 처리의 성격에 따라 정상해고와 비정상해고가 있습니다. 처리절차 및 양식에 따라 제거서류가 있는 경우와 제거서류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승진 및 부서 간 수평 이동으로 인한 원래 직위 이직, 정상 퇴직, 정상 사직 및 사임으로 인한 자연 해고는 징계 성격이 아니며 정상 해고로 간주됩니다. 법령 및 규율 위반에 대한 조사로 인해 소극적으로 사직하거나 업무상 무능력, 무능력으로 강등되는 경우 모두 징계의 성격을 가지며 비정상 해고로 간주됩니다. 위 해고 중 승급, 수평전근, 비정상 해고에 의한 정상적인 해고 및 모든 비정상 해고는 반드시 해고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퇴직, 정상사퇴, 사직으로 인한 자연적 해임의 경우에는 해임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고 서류 없이 자연적으로 해고되는 것도 해고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