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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종자 신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에 따라 실종자가 등록된 형사수사대 또는 신고 접수처에 실종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종 장소의 공안부.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조사 상황에 따라 사건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으로 제한되나, 상대방이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공안기관에 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법무부의 '여성 및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후 관할 규정을 준수한다고 공안 기관은 즉시 형사 사건을 제기하고 신속하게 조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여성과 아동의 납치 및 인신매매에 대한 보고, 고발, 보고 접수

(2) 접수 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실종 아동 또는 여성 실종 신고 접수

(3) 납치될 가능성이 있는 18세 이상의 여성 실종 신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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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황하거나 구걸하는 것으로 발견된 아동이 납치될 수 있습니다. ;

(5) 여성이나 아동을 유괴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여성이나 아동을 유괴하는 범죄가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정황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실종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에서는 즉시 형사 사건을 수사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