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임명 및 해임에 관한 임시조치
1.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에는 부총재의 개별 임명과 해임을 결정한다. 성 주지사가 지명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은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성 인민정부에 제출합니다.
도지사가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후보대행을 결정한다. 성 인민정부는 부주석 중에서 그를 대리할 사람을 선정하고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석에게 보고한다. 성 인민대표대회는 부도지사가 아닌 동지를 지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성 인민정부는 이를 국무원에 보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성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된다. 2. 성 인민정부 사무총장, 국장, 국장, 국장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성 주지사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을 제출하고, 성 인민정부는 이를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성 고급인민법원의 부주석, 대법원장,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판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임명 및 해임은 성 고급인민법원장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방중급인민법원 부주석, 대법원장,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판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임명과 해임은 지방중급인민법원장이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결정한다. 4.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이고 성 고급인민법원 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결정한다. 성급 고급인민법원은 부주석 중 1명을 선출하여 이를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부주석은 다음 성 인민대표대회 보궐선거 이전에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지방중급인민법원장이 어떤 사유로 그 자리를 맡을 수 없을 때 대리후보를 결정한다. 지방 중급인민법원은 부원장 중 1인을 대리하고 성급 고급인민법원 원장에게 보고하여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한다. 의회는 또한 성 고급인민법원장의 제안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부주석의 동지들이 원장직을 대행하며 차기 성 인민대표대회 보궐선거의 대상이 된다. 5.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 고급인민법원 원장과 지방 중급인민법원 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 결정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한다. 그 중 성 고급인민법원 원장 교체는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 중급인민법원장 교체를 승인했다. 결정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내리고, 성 고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역 현·시 인민법원장 교체를 승인했다. 해당 지역의 현,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며, 지역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성급 고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성급 인민법원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대회. 6. 차장, 검찰위원, 성인민검찰원 및 지방지부 검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임명 및 해임은 성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다. 성급인민검찰원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성급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장에게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인민검찰원이 설립한 공업지역 및 광산지역 인민검찰원의 검찰총장, 부검찰관, 검찰위원, 검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임명 및 해임은 성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다. 7. 도, 시(특별)군(시), 구 인민검찰원의 검찰장, 차장, 검찰위원의 임면을 승인한다. 검찰장은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 해임되고, 부검찰관, 검찰위원은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명 및 해임된 후 인민검찰원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성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는다. 8.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이고 성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이 어떠한 사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임명한다. 성 인민검찰원은 부검사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그를 대리하고 이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부검사가 아닌 동료를 임명할 수도 있다. 다음 성 인민대표대회 보궐선거 때 검찰총장을 맡는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성 검찰원장 직무대행은 성 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지청장이 어떠한 사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을 임명한다.
지역 지부는 부검사 중에서 그를 대리할 부검사를 선택하고, 성 인민검찰원에 요청하여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요청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동료를 임명할 수 있다. 성인민검찰원의 요청에 따라 차장검사가 아닌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차기 성인민대표대회 보궐선거에 부쳐진다.
도, 군, 시, 시 관할 구역(전문시)의 인민검찰원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맡을 수 없는 경우 , 동급 인민검찰원은 부검찰총장 중에서 그를 대리할 1인을 선정하여 이를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동급에서는 차장 검찰총장이 아닌 동지가 검찰총장 역할을 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으며, 그러면 인민검찰원은 이를 성급 인민검찰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9. 성급인민검찰원 검찰총장의 건의에 따라 성급인민검찰원 지부, 지방자치단체, 시(특별) 검찰총장, 차장, 검찰위원회 위원 교체를 승인한다. 군, 시, 구 인민검찰원. 10.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장, 부비서장, 국장, 사무국장, 부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명과 해임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 11.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지방 국가기관 직원에게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임명장이 발급된다. 그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나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비준수속을 마친 후 상무위원회가 임명서 또는 임명비준통지를 교부한다. 지방인민회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