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법적 분석: 2026년까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이성만이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1046조: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섭하다.
민법 1049조: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은 모두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