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빚진 경우 보존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채무로 인한 금전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소송에서 재산을 보존한다는 의미다.
소송재산 보전이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인민법원의 직권 결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쟁의재산에 대해 일시적 강제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산보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단이 실현될 수 있다.
재산보전 신청 절차:
1.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하려면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 대상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신청과 보전결정을 수리한 경우 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명령은 해제된다. 소송재산보전은 기소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2. 신청인이 명확한 단서를 제공할 경우
3.
4.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없으며, 한 번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소송보전이란 당사자(피고인)가 사건을 심리할 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는 보호조치를 말한다. 향후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판결이 발효된 후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1조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보전을 신청하면 개인의 정당한 권익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