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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감시 거주지 지정

1, 정상적인 생활, 휴식 조건

2, 모니터링, 관리가 용이합니다.

3, 사건 처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4, 구치소,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감독장소, 유치실, 심문실 등 전문적인 사건 처리 장소, 사무실 지역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주거감시거주를 지정하는 절차:

1, 입건심사: 법 집행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먼저 입건심사를 진행하여 입건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2, 주거 감시 결정: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감시 거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통지 의무: 법 집행 기관은 거주를 감시하기로 결정한 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족 또는 그 소재처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4, 집행 감시 거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감시를 받고 무단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

5, 변경 또는 해제: 사건의 진전과 필요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은 주거 조치 감시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하는 것은 환경이 생활과 휴식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효과적인 감시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사건 처리 과정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치소, 구치소, 교도소 등 전통적인 구금 장소 및 유치실, 심문실 등 전문 사건 처리 구역 내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75 조

감시주거는 범죄에 거주해야 한다 고정 거처가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처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을 해친 혐의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주거감시주거를 지정한 사람은 통지할 수 없는 것 외에 감시주거를 실시한 후 24 시간 이내에 감시대상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여 본법 제 34 조의 규정을 적용하다. 인민검찰원은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의 결정과 집행 여부를 합법적으로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