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를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전달하는 것은 몇 번이나 불법입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동일한 비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클릭 횟수가 5,000회 이상이거나 전달 횟수가 500회 이상인 경우 2. 피해자 또는 가까운 친족에게 정신 장애,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명예훼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4. 기타 엄중한 상황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폭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구금, 공개 감시, 정치적 권리 박탈.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