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내용을 수정합니다.
제51조를 제6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에 해당하는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1) 감시, 구류형을 선고받거나 추가 처벌이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중병을 앓고 있어 활동할 수 없는 여성 자신을 돌보고,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사회에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4) 구금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사건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은 공안 기관이 집행해야 합니다. ”
제55조를 제68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보증인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피보증인이 이 조항의 제6조를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법률 제69조의 규정;
“(2) 피보증인이 본 법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집행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피보증인이 본법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보증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제56조를 제69조, 제70조, 제71조의 3개 조항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69조: 석방된 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금을 내고 있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그들은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 거주하는 시 또는 카운티를 떠날 수 없습니다.
“(2) 주소, 직장 소속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단속기관에 신고하세요.
“(3) 소환시간에 맞춰 도착하세요.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백에 공모해서는 안 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범죄 용의자 또는 보석으로 풀려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에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항:
“ 1)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특정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 특정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여권, 기타 출입국 서류, 운전면허증 등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십시오.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탁하고, 상황에 따라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추징합니다. 회개를 선언하거나, 새로운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주거 감시를 받거나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보석 규정을 위반하여 구속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
“제70조에 관한 의사결정권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금은 포괄적인 고려를 거쳐야 합니다. 예치금 금액은 소송 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장할 필요성, 재판이 진행 중인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정황, 사건의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처벌 가능성,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의 경제적 지위, 재판 대기 중 등.
“보증금을 제공한 자는 집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특별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1조: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 기간 중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 본 법 제69조에 규정된 대로 보석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금 해제 통지서와 함께 은행에 가서 환불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관련 법률 문서.
”
제72조, 제73조, 제74조 3개 조항을 추가합니다.
“제7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 당국은 범죄 용의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체포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 감시 대상 피고인: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자
"(2)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 수유 중인 여성,
"(3)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단독으로 돌보는 사람,
"( 4) 사건의 성격상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 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감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5) 구금기간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주거 감시.
“주거 감시는 공안 기관이 실시한다.
“제73조 주거 감시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고정거주인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행위, 특히 중대한 뇌물수수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호택에서의 처형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또는 일반인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호지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보안 기관. 다만, 구금장소나 사건전문처리장소에서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된 장소에서 주거 감시를 실시하는 경우,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거 감시 실시 후 24시간 이내에 대상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감시 중” 거주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는 경우 본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민검찰원은 지정 거주지에서의 주거감시 결정 및 집행이 적법한지를 감독한다.
“제74조 지정 거주지에서의 주거감시 기간은 상쇄되어야 한다. 문장으로. 감시를 선고받은 경우 주거감시 1일은 형의 1일에 상당하며, 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주거감시 2일은 형의 1일에 해당한다. . "
제57조를 제75조로 개정하여 "주거감시 중인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장소를 떠나지 않음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 주거 감시를 실시하는 경우
"(2)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 경우
"(3 ) 소환 기간 동안 사건에 즉시 도착하십시오.
"(4) 어떤 형태로든 증언하는 데 증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5) 파기, 증거 위조 또는 공모 금지 자백 시;
"(6) 보존을 위해 여권 및 기타 출입국 서류, 신분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 기관에 제출합니다.
“주거 감시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다. ”
p>제76조에 “집행기관은 주거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감시, 비정기감시, 기타 감시방법을 사용하여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주거 감시 규정, 조사 기간 동안 주거 감시 중인 범죄 피의자의 통신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제60조를 제79조로 변경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로 개정합니다.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다음 각 호의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한다.
“(1) 새로운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2) 국가 안보, 공공 안보 또는 사회 질서를 위협할 실제 위험이 있습니다.
“(3)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자백을 공모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제보자, 고발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5 ) 자살이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고의가 있거나 신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석으로 석방된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한다. 재판 중이거나 주거 감시 중인 경우, 재판 중이거나 주거 감시 중인 경우 보석 석방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
64조를 83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구금 후 피구금자는 즉시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해야 하며 늦어도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 통보가 불가능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조사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된 사람의 가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제65조를 제84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공안기관은 구금된 후 24시간 이내에 구금된 사람을 심문해야 합니다.”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석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86조에 다음 조항을 추가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1) 구속조건 충족 여부가 의심스럽다;
"(2) 피의자가 검찰에 대면진술을 요청한다;
"(3)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심의·승인할 때 증인 및 기타 소송참여자들에게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변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71조를 91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체포된 사람은 체포된 후 즉시 구치소에 보내져 구금됩니다.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93조에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도 인민검찰원은 구금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더 이상 구금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기관은 처리 상황을 10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
제52조를 제9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강제 조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제74조를 제96조로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이 구금된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구속·심사·기소 또는 제1심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없다. , 2심 기한 내에 사건이 종결된 경우, 추가 검증과 재판이 필요한 경우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 ”
75조를 97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국은 석방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 또는 강제조치는 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취한 강제조치의 법정 기한이 만료된 경우 강제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