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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창수시 철거소 호적부에 기재된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지급되나요?

아니요.

철거 보상 기준:

1. 수용된 주거용 주택의 면적이 40제곱미터(40제곱미터 포함) 미만인 경우 이전 비용은 가구당 500위안으로 보상됩니다.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0㎡당 100위안씩 배상금이 증가하지만(100위안 미만은 100위안으로 계산) 최대 배상액은 가구당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수용된 비주거용 주택이 50제곱미터(50제곱미터 포함) 미만인 경우,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구당 400위안을 보상합니다. 50㎡당 배상금은 400위안씩 증가합니다. (금액이 400위안 미만인 경우 400위안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