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결혼의 개념
법에서는 단기 결혼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혼에는 결혼 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단명인지 장기인지는 이혼의 엄격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혼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에 따라 등록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단기 결혼을 단기 결혼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아이가 어른이 되어 별거 중인 배우자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갖게 된다면 결혼 생활이 짧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원래 아내의 것입니다. 결코 가족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