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 관한 최신 규정
'상속법'이 폐지되어 상속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민법
1122조 상속의 정의: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둔 법적 개인 재산입니다.
법률의 규정이나 그 성격상 상속받을 수 없는 상속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제1123조. 법적 상속, 유언 상속, 유증 및 유산 지원 계약의 유효성은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언 상속 또는 유증, 유산 지원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24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이 취소되기 전에 서면으로 상속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유자는 유증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에 유증에 대한 수락 또는 포기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료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유자는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산까지.
(1) 노동 서비스에 대한 임금, 상여금 및 보상,
(2) 생산, 운영 및 투자로 인한 소득,
(3) 소득 지적재산권으로부터;
(4) 본 법 제1063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 또는 기부된 재산
(5) 기타 재산은 **에 귀속됩니다. * 모든 부동산과 동일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재산을 관리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1)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향유하는 기대권일 뿐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언상속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적 유언을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언상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직 살아 있으면 자녀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원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러한 행위를 유산이 아니라 생체 간 증여라고 합니다.
(2)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고인의 법적 상속인, 즉 법적 상속인 또는 유언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정하는 법적 상속인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은 사망자가 평생 동안 소유한 법적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는 기타 법적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가족재산, 부부재산, 공동재산은 분할 없이 상속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은 반드시 분할되어야 하며, 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분이 상속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상속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