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비용 상각 기간
1회 공제 또는 5년 이상 상각:
1.
새 세법에는 개설(준비)비가 장기 이연 비용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영업을 시작하는 해에 한꺼번에 공제할 수도 있고, 규정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에서는 장기 이연 비용 처리가 명시되어 있지만 한 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장기 이연 비용으로 3년 이내에 상각됩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정' 제70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4항은 그 밖에 장기 이연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지출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지출이 발생한 달에 분할 상각하며 상각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비용, 설립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법률 수수료, 발기인 수수료, 라이센스 취득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설립 인건비.
1) 구체적으로는 주최자의 급여, 상여금 등 임금 지출과 지급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금을 포함합니다.
2) 여행비: 국내 교통비 포함 시외 비용 여행비
3), 이사회 비용 및 합동위원회 비용.
2. 사업자 등록 및 공증 수수료.
1) 등록비
2) 세금 등록비
3) 공증비.
3. 자본 조달 비용.
1) 금융지불 처리수수료
2)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환손익과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인사교육비.
1) 장비와 기술의 도입은 소화 흡수되어야 하며, 준비 기간 동안 일부 직원을 추가 연구를 위해 파견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2) 기술지도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채용에 드는 인건비 및 관련 비용.
5. 기업 자산의 상각, 폐기 및 손상.
6. 기타 비용.
1) 준비기간 동안 발생한 사무비, 광고비, 사교비
2) 인지세
3) 투자자가 확인함; 타당성 조사 수행에 소요된 비용
4) 기타 정보조사비, 소송비, 문서 인쇄비, 통신비, 경품비 등 준비와 관련된 비용.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항목 - 시작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