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법은 상속을 어떻게 규제하나요?
1) '조직'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 조항에는 수유자가 국가, 집단,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 등 단체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민법 제1133조에서는 자연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국가, 집단, 단체나 개인에게 개인재산을 증여할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유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대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카가 대위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28조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속 상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권 상실 사유를 작성하고 고인에게 용서권을 부여합니다. 민법 제1125조는 상속인 및 수유자가 상속권을 상실하는 원인으로 “사망, 강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장 설정, 변경, 철회를 방해하거나 사정이 심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진정한 의도가 최대한 반영됩니다. 동시에, 법은 고인에게 상속인을 용서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자신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속인이 용서한 후에는 상속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사회의 올바른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우리나라의 법정상속제도에 대한 인본주의적 배려가 온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5조 상속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한다.
(1) 고의적으로 고인을 살해하는 행위,
(2) 상속권을 놓고 싸우기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는 행위,
(3) 고인을 유기하거나 고인을 심각하게 학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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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유언장을 위조, 변조, 은폐 또는 파기하는 행위,
(5)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여 고인이 유언장을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유언장을 설정, 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상속인이 전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인이 용서를 표하거나 나중에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손해를 보지 아니한다. 상속받을 권리. 수유자가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수유자를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제1128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위상속한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고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대위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대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1133조. 자연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재산을 처분할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상속받을 한 명 이상의 법적 상속인을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국가, 집단, 조직 또는 개인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개인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법률에 따라 유언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