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 제156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민사소송법상 여러 쟁점에 관한 의견 제156조: 사건이 수리된 후 변론이 끝나기 전에 원고가 청구를 추가하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제3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사건이 공동으로 심리되는 경우 인민법원이 공동으로 심리합니다.
즉, 당사자가 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소송과정에서 청구를 추가하려면 증거기간 만료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를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시기는 '법원 변론 종결 전'이라는 시간 규정이다.
새 사법해석에서는 주장을 추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증거제출 기한 만료 전'으로 제한했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소송 청구가 제기됐을 때 입증기간이 만료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의 접근도 적절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법 해석의 목적은 부당한 소송의 발생을 방지하고 갑작스러운 반박이 당시의 기본 상황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
소송 청구에 관한 세 가지 원칙:
1. 첫째, 새로운 원칙.
당사자들의 소송 내용과 변호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재구성의 원칙에 따라 소송 내용과 변론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첫 번째 법원 개시 요청이 두 번째 법원 개시 요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법원 개시 진술이 우선하며, 기소장과 법원 개시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 개시 진술이 우선합니다.
2. 둘째, 재판 후 의견이 요약되지 않습니다.
3. 셋째, 새로운 사실과 사실부터 요약하고 시작하세요.
소송의 대상은 당연히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뉜다. 소송대상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재판대상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 단위이다.
소위 가장 기본 단위라 함은 소송의 대상이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주장하는 법적 이익으로 세분화될 수 없는 특정 사항임을 의미한다. 소송 청구를 완료합니다. 경우에 당사자는 일정한 근거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다수의 법적 이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익을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기본 단위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소송청구
바이두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