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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사고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전력안전사고 조사를 표준화하기 위해 "전력안전사고 비상대응,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전력안전사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생산안전사고 신고, 조사 및 처리'를 참조하세요. 제2조 이 규정은 국가전기감독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이하 전력감독기관이라 칭함)이 전력안전사고(이하 사고라 칭함)에 대한 조사를 조직할 때 적용한다.

국무원은 국가전기규제위원회(이하 전기규제위원회)에 특히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조직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3조 사고조사는 법률과 법규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추구하고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며 실제 결과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을 요약하고, 시정조치 및 처리 의견을 제안합니다. 제4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법에 따라 사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사고 조사 시 전력 감독 기관은 적시에 사고 조사팀을 조직해야 한다. 제6조 전기 규제 위원회는 다음 사고에 대해 사고 조사팀을 조직해야 합니다:

(1) 조사 조직을 위해 국무원이 승인한 특히 중대 사고

(2) 주요 사고,

(3) 전기 규제 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사고. 제7조: 중대 사고 및 일반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장소에서 파견한 기관이 사고 조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중대사고 또는 일반사고가 도(자치구, 직할시)를 넘나들면 사고가 발생한 전기위원회 지방감독국에서 사고조사팀을 구성한다. 파견기관을 지정해 사고조사팀을 구성하게 된다.

SER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기관에 사고조사팀을 구성해 일반사고를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사고조사팀은 단순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고 조사팀은 전력 규제 기관, 관련 지방 인민 정부, 산업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 산업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고 관련 직원이 직무유기, 직무유기 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전력 규제 기관은 감독 기관, 공안 기관 및 기타 기관의 직원을 초청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이 참여한다.

전력 규제 기관은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사고 조사팀에 참여하여 사고 조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사고에 연루된 단위 또는 인원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전력 규제 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전력 규제 기관의 검사 부서는 사람들을 사고에 참여시키도록 파견해야 합니다. 조사팀. 제10조 사고조사팀 구성원은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조사 중인 사고, 사고 발생 단위, 주요 책임자, 감독자 또는 관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담당자. 제11조 사고 조사팀의 구성원 명단과 추천된 팀 리더 후보는 전력 규제 기관의 안전 감독 부서가 제안하고 전력 규제 기관의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조사팀장은 사고조사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사고조사의 필요에 따라 전력감독관리기관은 사고조사팀을 재편성하거나 사고조사팀 구성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사고조사팀은 사고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고조사계획에는 사고조사의 책임분담, 방법단계, 일정 등이 포함된다. 제14조 사고조사를 실시할 때 사고조사팀은 사고조사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고 조사 통지서는 사고 발생 단위와 사고 관련 단위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15조 사고 조사팀이 사고 현장을 조사할 때 사진, 영상 촬영, 현장 지도 작성, 전자 데이터 수집, 현장 조사 기록 및 기타 방법을 준비하여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흔적, 물품 및 기타 증거 자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사고 관련. 사고조사팀은 사고 발생 기관에 사고 응급 대응에 따른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6조 사고 조사팀은 사고 발생 단위, 사고 관련 단위 또는 기타 관련 장소에 들어가 작업 일지, 작업 허가증, 작업 허가증 및 기타 업무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할 수 있다. 사고 및 이전되거나 은폐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파기된 문서와 정보는 봉인되어야 합니다. 제17조 사고 조사팀은 사고 조사의 필요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 기관의 관련 인력, 응급 대응 인력 및 기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문의 기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책임자 및 관계자는 사고 조사 중 무단이탈을 할 수 없으며, 사고조사팀의 질의를 언제든지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한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8조 사고 조사팀은 현장 조사, 점검 또는 사고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과 면담을 실시해야 하며 조사원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9조 사고조사에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팀은 국가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팀이 전문가를 직접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고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0조 사고조사팀은 사고와 관련된 원본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원본 자료 및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원본 자료 및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 자료 및 자료를 입증하는 복사본, 복제물, 전사본, 부분샘플 또는 사진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 및 자료, 비디오 및 기타 증거가 정확해야 합니다.

현장조사기록, 조사기록, 조회기록 및 감정의견에는 조사원, 조사현장 관계직원, 피심인 및 감정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사고조사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