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자는 피고입니까
원고와 피고는 모두 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판결 중 지불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한 집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소송에서 지는 인재가 집행될 수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원고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전형이며, 많은 사고는 왕왕 양측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주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1, 법원 집행인이 무슨 뜻인지
1, 집행인이라는 호칭은 법원이 이미 최종심 판결을 내린 후 패소한 쪽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일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배상을 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끝난 셈이다.
3, 당사자가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면 이 시점에서 집행인이라고 불린다.
2. 피집행인이 자산을 이관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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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3 자가 집행인과 예속관계가 없을 때, 집행인은 제 3 자에 대한 만기채권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신청인은 법에 따라 취소권을 갖는다.
3, 우리는 채무자가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피집행인은 피고인가
1, 피집행인은 법원이 사건을 판정할 때 법원 판결이나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다.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다면 피고는 그 사건의 집행자이다.
2, 법원에서 1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 원고가 승소한 후 피고는 배상 문제의 법정시간 내에 판결서에 규정된 배상액을 완료하지 않고 법원에 의해 강제 배상을 집행하면 피고를 이번 강제 집행의 집행자라고 부른다.
3, 1 형사소송사건이 피고의 사형,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판결한 후, 이 피고는 이번 형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인
민사소송법 < 집행인이 보고나 허위 보고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정의 경중을 근거로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관련 기관의 주요 책임자나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할 수 있다.
제 242 조
피집행인은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피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 상황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다른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변가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변가의 재산이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재산을 압류, 동결, 양도, 변가할 것을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고, 협조집행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