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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등록하려면 실제 결제가 필요한가요?

회사 등록에는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사법"이 공포된 후, 우리나라는 현재 등록된 자본청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를 설립할 때 더 이상 자본금을 미리 납입할 필요가 없고, 납입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회사법'은 자본금 납입등기 제도를 청약등기 제도로 변경하고 회사 주주(발기인)가 납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액 출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다. 회사 설립 투자 회사 1인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가 즉시 자본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5년 이내에 전액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 횟수에 대한 통일된 규정은 없습니다. 등록자본금이 소액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고, 등록자본금이 큰 경우에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1,000만 달러이고, 1,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한 번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500만 있으면 먼저 500만 투자하고 나중에 500만 더 투자해서 2번에 나눠서 갚으세요. 이 역시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각 결제금액에 따라 실제 결제금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법적 상황에 따라 납입되어야 하며, 청약을 하더라도 기한이 존재합니다.

1. 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등기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이라고도 하며, 이는 모든 주주나 발기인이 출자한 자본금의 금액입니다.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전체 주주 또는 발기인이 출자한 금액. 출자한 자본의 총액은 법에 따라 회사 등기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1) 공상국은 더 이상 등록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등록자금 1천만원에 등록비 8,000위안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납부하고 싶을 때 세무국에서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취소하려면 국세청에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돈을 보충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작은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위 "1위안 회사"는 더 이론적인 것입니다.

(2) 등록된 자본출자제인데, 몇 년 동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명확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청약기간은 주주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바보노인이 산을 옮겼던 것처럼, 전 주주가 후임 주주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청약 의무는 당연히 최신 주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 가입 기간은 주주의 자연 근로 연령을 넘어서며 확실히 가죽 회사의 느낌을 줍니다. 등록된 자본청약 기간은 길수록 좋지 않습니다.

(3) 실제 결제를 하지 않으면 불시검사에 걸리지 않으니 등록자본금이 많아도 상관없나요?

구독 기간 동안 실제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결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내용이 무작위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결제를 위한 대상 불시 점검이 아닌 이상, 무작위 점검 가능성은 결제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등록자본금이 클수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작위 검사 빈도도 높아집니다.

(4) 부풀려진 구독 자금으로 인한 법적 위험이 더 큽니다.

구독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가입 초기 단계에서 지불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인수한 출자액에 따른 주주의 책임에 관한 관련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사업운영 과정에서 경영실패로 인해 파산청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청산된 후에도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부채가 100만 달러라면, 회사의 등록 자본금이 50만 달러에 불과하다면 주주의 상환 한도만 상환하면 된다. 500,000. 회사 등록 자본금이 100만이면 100만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자본금이 허위로 높아 주주 스스로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불필요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

등기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이라고도 하며, 이는 모든 주주 또는 발기인이 출자한 자본금 또는 총 출자자본액을 의미합니다. 회사 정관에 따라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합니다.

현행 '회사법'은 회사의 등록자본금을 제한하지 않고, 1달러만으로도 회사를 등록할 수 있다.

2013년 12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회사법 개정 결정을 심의, 승인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납입자본등기제도를 청약등기제도로 변경하고, 회사주주(발기인)가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액 출자를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고, 투자회사는 전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년 이내의 자본 출자. 1인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는 한 번에 자본 출자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취소되었습니다.

둘째, 등록자본금 등록조건을 완화한다.

셋째, 등록사항과 등록서류를 단순화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더 이상 회사 등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등록할 때 자본금 확인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26조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유한책임회사의 납입자본금 및 최소 등록자본금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주주는 법에 따라 통화로 평가되고 양도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및 기타 비화폐적 재산에 대해 화폐 또는 현물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자본 출자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예외가 적용됩니다.

출자금으로 사용되는 비화폐성 재산은 평가 및 검증되어야 하며, 해당 재산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평가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