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애를 확인한 지정 기관은 무엇입니까
장애 감정 기관에는 법의학 기관이 있습니다.
법의학 감정, 물증류 감정, 컴퓨터 사법감정 등을 포함한 사법감정은 감정기관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정신질환에 대한 감정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한다.
사법감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장애 검진을 의뢰할 경우, 양측 당사자가 법원 등록기록에 등록된 사법감정기관 명단에서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감정기관을 결정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하면 양측이 선정한 사법감정기관 또는 추첨 등을 통해 특정 사법감정기관을 무작위로 결정할 수 있다.
장애 식별은 장애 정도 식별을 의미합니다. 장애 식별의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의외의 상해 장애, 싸움과 불구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장애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하는 검진을 한다.
위 내용은 법원이 장애를 감정한 지정 기관에 대해 어떤 소개가 있는지 알려 드리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직원이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 감정됐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족,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의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산업상해 인정 사항을 진행해야 하며,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