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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검사위원회로부터 심각한 법률 및 규율 위반 혐의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심각한 위법 및 규율 위반 혐의로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죄 여부를 떠나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유죄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율검사위원회가 보고한 위반 사항은 형법 위반이 아닐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후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무죄이면 석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조 법정범죄와 형벌법에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법은 범죄가 범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조 누구든지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유죄를 선고받을 수 없다.

위의 규정을 보면 인민법원이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누구도 유죄를 선고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율검사위원회의 통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