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해고된 여성 근로자가 고용주가 13년의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면 50세에 퇴직할 수 있나요?
공기업 해고 여성 근로자가 원래 직장에서 13년의 사회보장금을 납부한 후 50세에 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은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연금 보험의 최소 지불 기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매달 연금 혜택을 누리려면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정 은퇴 연령인 50세에 도달했지만 누적 기여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은퇴를 2년 정도 연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누적 기여년수가 15년 이상이고, 직장에서의 기여년수가 13년 이상인 경우, 50세에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여성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여성 근로자와 여성 간부는 법정 퇴직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는 50세에만 퇴직을 신청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간부가 55세에만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일에 있는 해당 기록에 따르면, 귀하의 개인 파일에 있는 기록이 여성 근로자의 것이라면 당연히 50세에 직접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파일에 여성 간부들은 55세가 되어야만 은퇴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요.
결국 은퇴하는 나이가 50세든 50세든 여성의 경우 정상적인 법정 은퇴 연령이고, 여성의 경우 이 은퇴 연령 범위이기 때문이다.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50세에 퇴직하려면 한편으로는 근로자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0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탄력적 고용방식으로는 50세에 퇴직할 수 없기 때문에 50세 퇴직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은 55세에만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퇴직 연기로 인해 현재 여성의 퇴직 연령이 60세에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50세 퇴직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퇴직연령이기 때문에 퇴직이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째, 50세 퇴직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여성 근로자와 여성 간부의 법정 퇴직 연령 차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여성은 실제로 55세에만 퇴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여성 근로자라면 50세에도 퇴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퇴직을 연기해 50년을 달성할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안에 또는 2~3년 안에 50세가 되면 성공적으로 은퇴할 수 있지만, 2~3년 안에 50세가 되지 않으면 올해는 40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또는 30대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이상 퇴직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성 근로자의 퇴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향후 퇴직을 연기할 경우 실제 법적 퇴직 연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