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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불축제는 법정 공휴일인가요?

등불축제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휴일도 없습니다.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날(설날), 1일 휴무(1월 1일)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3) 청명절(청명절) 1일 휴무 (4) 노동절(5월) 1일 휴무 1) (5) ) 단오절, 1일 휴무(음력 단오절), (6) 중추절, 1일 휴무(음력 중추절) 주간, 3일 휴무(10월 1일, 2일,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