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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초중등교사 급여 개편 방법

교직원은 직무급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계적인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직위

1. 중학교는 선배교사, 1급 교사, 2급 교사, 3급 교사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초등학교는 선배교사, 1급 교사, 2급 교사, 3급 교사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유치원 교사직은 각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일련의 초중등 교사 직위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2. 행정 직원. 초·중등학교는 교장·교감, 교장·부교장, 교장·총무부장, 교직원 등의 직급에 따라 구분된다.

유치원 관리자의 직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2) 구조적 급여는 기본급, 직급, 연공수당, 인센티브 급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교사들은 또한 가르치는 연령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1. 초·중등교원 및 유치원 교사의 급여기준은 임시적으로 '중학교 교사 기본급 및 급여기준'과 '초등교사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편안」 제6호 및 제7호, 직위급여기준표를 시행하고, 「일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방법에 따라 새로운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교사가 새로운 직위를 결정한 후, 각 직위의 급여 기준은 규정에 따라 정리되고 시행되도록 발행됩니다.

2. 행정직원의 급여기준은 '개혁계획' '기본' 별표 9를 참조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급여, 현(시), 구(진) 국가 기관의 행정 직원 직위" "급여 기준표" 및 초중등 교사 급여 기준 제정.

교사가 행정리더를 겸임할 경우, 급여는 교사의 직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확장 내용:

초·중등교원 급여체계 개편안 적용 범위

(1) 일반 중학교(직업중학교 포함) , 농업중학교, 시각장애인학교) 중학교 및 근로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2) 초등학교(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초등학교, 정신 지체 아동을 위한 학교 포함. 이하 초등학교라 함).

(3)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