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화장실 가는 모습을 엿보는 행위는 '공안관리처벌법'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치안행정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며 최대 500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x0d\(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x0d\(2 )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x0d\(3) )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처벌을 받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타인을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x0d\(4) 위협, 모욕, 구타 또는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보복\x0d\(5) 다수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외설적,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기타 정보를 보내는 행위\x0d\(6) 다른 사람의 정보를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은둔. \x0d\ 따라서 남의 화장실 가는 모습을 엿보는 행위는 '공안행정처벌법' 제42조 6항에 위반되어, 상황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