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서성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서성구 민정국 혼인신고처는 베이징시가 서성구에 속한 한 혼인등록기관으로 결혼과 이혼 등 관련 수속을 담당하고 있다. < P > 베이징시 서성구 민정국 혼인신고처는 서성구의 혼인등록기관으로,'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혼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자에게 혼인등록, 오프사이트 혼인등록, 이혼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각종 혼인등록문제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인정한다. 혼인 등록의 공정성, 권위성,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결혼을 신청한 쌍방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과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가지고 와야 하며, 대면 등록심사와 조사가 있어야 혼인 등록을 끝낼 수 있다. 또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고 당사자의 개인 사생활과 혼인 권익을 엄격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 쌍방이 이의나 분쟁이 있을 경우 결혼 등록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 처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결혼 등록부에서 업무 실수나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까? 결혼 등록소에서 업무 실수나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결혼 등록기관에 검토, 재심을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와 증거를 보관할 수 있다. 만약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 행정복의를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P > 베이징시 서성구 민정국 혼인신고처는 혼인등록기관으로서 결혼과 이혼 등 관련 수속을 책임지고 혼인등록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자료를 꼼꼼히 심사하고 조사심사를 진행하며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혼인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업무 실수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도 일정한 법적 수단을 취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법전' 제 918 조 혼인등록은 남녀 양측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도착해 처리해야 한다. 결혼을 신청한 남녀 쌍방은 < P > (a) 신분증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b) 미혼 증명서;
(c) 호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