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인수에 대한 법적 조항
즉시 취득 또는 즉시 시효라고도 알려진 선의의 취득은 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를 위한 기타 재산권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산 점유자는 동산을 분배할 권리가 없으며 선의의 양수인이 여전히 동산의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선의취득제도는 재산 처분권이 없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제도로, 양수인이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즉시 그 재산을 양도하는 제도이다. 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법적 관계에 있는 쌍방의 실제 상황을 제3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불법 거래에서 이를 모르고 등록된 권리자를 말합니다. 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선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동산 또는 부동산을 양수인이 취득한 후 원래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양도인(점유자)에게 손실 배상을 요청할 수만 있습니다. 상품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소유한 상품에 대해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비즈니스 기회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각 거래 파트너의 권리가 사실인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양도인이 재산을 양도할 권리가 없음을 양수인이 알지 못하였거나, 알아야 하였으며, 거래가 완료된 후 양도인의 무단 처분으로 인하여 거래가 무효가 되어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게 된 경우 , 이는 형성된 재산 관계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거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당사자 간의 불안전한 거래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불안전한 요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법률은 선의의 취득 시스템을 규정합니다.
1. 선의로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처분한 경우
(2) 양수인이 주관적으로 선의인 경우; >(3) 양수인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4) 부동산 또는 동산이 법에 따라 등기 또는 인도되었습니다.
2. 선의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1) 선의 취득 시스템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도난품 및 분실물에는 선의의 취득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선의취득제도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설용지사용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 기타 재산권도 선의로 취득할 수 있다.
(4) 질권설정자가 자신의 소유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질권설정한 경우, 법률은 선의의 질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선의의 질권자가 질권을 행사하여 동산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질권설정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5) 채권자가 채무자가 인도한 동산을 법적으로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해당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11조 1항에는 선의로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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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은 동산 또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2. 양도인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3. 양수인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는 선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양수인은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5. 양도된 동산 또는 부동산이 인도되었거나 등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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