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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국민의 교육권은 헌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된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민은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사상의식과 도덕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요구 사항.

또한 국가는 청소년, 청소년, 아동의 도덕성, 지성, 체력의 전인적 발달을 육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의 이러한 권리 향유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우리나라의 국정에 적합한 교육제도를 확립해 왔습니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유아교육; (2) 모든 수준 및 유형의 정규 학교 교육 (3) 직원 교육 (4) 텔레비전 방송, 통신 교육 등 또한, 대학 자율학습 시험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교육권을 더욱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 모든 시민은 학교에 가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는 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교사를 훈련하며 시민들이 교육 기회와 물질적 조건을 받는 데 필요한 자원을 창출합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경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며, 교육에 대한 물질적, 법적 보호가 부족하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헛될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생존능력은 동물과 다르지 않지만,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동물과 다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