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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 임대관리 대책

국유자산 임대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단위 국유자산의 처분은 재산권의 양도 및 상각을 말한다. 각종 국유자산의 무상양도, 매각, 교체, 파손신고, 폐기 등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국유자산 관리

2. 행정 단위가 처리해야 하는 국유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휴 자산,

(2) 기술적 이유 및 과학적 입증, 실제로 폐기 또는 제거가 필요한 자산

(3) 단위 분할, 취소, 합병, 구조 조정, 계열사 변경, 등;

(4) 손실, 대손 및 비정상적인 손실이 있는 자산,

(5) 수명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산,

(6)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제조해야 하는 자산 기타 처분 상황.

3. 행정 기관은 국유 자산을 처분할 때 승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승인 없이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4. 자산처분은 재무부서, 기술부서와 함께 행정기관의 자산관리부서에서 검토 및 평가하고, 권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국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 단위의 국유 자산 처분에 대한 승인 권한 및 처리 방법은 본 방법에 따라 재정 부서가 규정합니다.

6. 행정단위의 국유자산 처분은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산의 매각 및 대체는 경매, 입찰, 합의에 의한 양도 및 국내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7. 행정단위의 국유자산 처분에 따른 변동가격소득과 잔존가치소득은 정부의 비과세소득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두 가지 수입과 지출".

8. 행정 단위가 분할, 취소, 합병, 재편되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행정 단위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국유 자산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고 등록해야 하며 목록을 작성하여 재무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및 폐기를 위해 적시에 자산 양도 절차를 완료합니다.

9. 공동으로 주요 회의를 소집하거나 대규모 활동을 조직하는 행정 단위가 일시적으로 구매한 국유 자산은 후원 단위가 연말에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모임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