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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칭양구 퉁산차오동로 2번지 칭시 정원 철거에 대해 얼마의 보상을 주어야 합니까?

이 내용은 일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두 지방자치단체 사무국에서 지방 국토국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및 자원

청두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조치 시행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 고시

Chengbanfa [2003] 제15호

발행일 : 20070218 실시일: 20070218 발행 단위: 시 인민 정부 청두 총국

구(시) 및 현 정부, 시 차원의 관련 부서:

시 토지자원국이 제출한 "청두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조치" "중국의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은 시 정부 제91차 상임 회의에서 연구 및 채택되었으며 현재 귀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들을 구현해 보세요.

2007년 2월 18일

'청두시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 조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

'청두랜드'에 따르면 취득보상 및 정착조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쓰촨성 토지관리법 실시방법, 청두 토지취득보상 및 정착조치(이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방법) 관련 규정 명령 제78호와 같이 토지 취득 및 농촌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 및 정착 기준을 통일하고 토지 취득 및 철거 및 관련 작업에 대한 보상 및 정착을 더욱 개선하여 지역 내 인민의 주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토지취득 범위, 사회 안정 보장, 우리 시의 경제사회 발전 현황과 토지취득 보상 및 정착 상황을 종합하여 토지 취득, 철거, 보상 실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및 재정착 명령 번호 78:

1. 농가 재정착 방법 농가 재정착은 금전적 재정착 또는 기존(건설) 주택 재정착을 채택하며, 재정착 대상은 독립적으로 배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정착 가구 중 일부는 금전적 재정착을 선택할 수 있고, 일부는 기존(건축된) 주택에 재정착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재정착을 장려합니다.

재정착을 위해 기존(건축) 주택을 선택한 사람들은 명령 번호 78의 관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착 주택 건설은 도시 계획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밀집된 위치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2. 농가 이전 및 포상

(1) 금전적 정착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1인당 8,000위안의 일회성 보상이 제공됩니다.

(2) 금전적 재정착 또는 기존(건축) 주택 재정착을 선택할 경우, 철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착 계약을 체결하고 낡은 주택을 넘겨주면 3,000원을 보상해 준다. 20일 이내 정착 계약을 체결하고 낡은 집을 양도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1,000위안을 지급하며, 20일을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기존(건축) 주택에 재정착하기로 선택하고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1인당 월 200위안의 전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농가철거단위의 이주통지 기한 내에 이주자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전환비 지급이 정지된다.

(4) 재정착 가구 중 일부는 금전적 재정착을 선택하고 일부는 기존(건축) 주택 재정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원본 증명서에 기재된 가구의 1인당 면적을 사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금화 재정착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재정착된 인원에게는 규정에 따라 보상이 제공됩니다.

(5) 현행(건축) 주택정착방식을 선택한 경우, 원본 '농촌택지이용증명서'에 1인당 면적이 35㎡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Order No. 78의 관련 표준 및 이 의견. 토지취득단위가 정한 기한 내에 주택차금을 한꺼번에 정산한 경우 토지취득단위는 50% 할인된 금액으로 차액을 정산할 수 있다.

3. 농촌에서 비농업인 배우자를 위한 주거정착 및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주거정착 확인 우청구 및 첨단기술지구에 비농업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농촌에서 비농업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배우자가 주택개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다른 곳에서 주택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 농가사용증명서"를 소지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착 인원수 계산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금전적 재정착을 실시합니다. 원래 주택의 면적은 35㎡ 미만이며 보상은 1인당 35㎡를 기준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인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원래 주택의 경우 표준 주택 가격에서 300위안/㎡을 공제합니다. 1인당 면적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토지 취득 단위에서 300위안/㎡로 보상한다.

(2) 기존(건축된) 주택으로 재정착을 시행하는 경우, 본인이 소지한 "농촌 택지 사용증명서"에 기재된 본채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원래 주택 면적이 1인당 3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토지 취득 단위에서 300위안/M2를 초과하지 않는 건설 비용으로 보상합니다.

원 주택 면적이 1인당 35㎡에 도달하는 경우. , 그러나 재정착할 주택이 1인당 35㎡ 미만인 경우 부족한 부분은 토지 취득 단위에서 600위안/M2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원 주택 면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1인당 35㎡ 미만이고 1인당 35㎡로 재정착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900위안/M2로 구매합니다.

정착 주택이 1인당 3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구매합니다. 당시 지역 상가주택 안내 가격에 따라 수혜자가 결정합니다.

(3) 토지 취득이 공고된 후 법에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둔 사람은 토지 취득 범위 내에서 영주권을 보유해야 재정착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착불가 및 주택정착 기한은 토지취득보상 및 재정착계획 승인일이다.

IV. 타운십 기업 철거를 위한 보상 및 인센티브

(1) 지역 내 합법적인 토지 사용 절차를 갖춘 타운십, 타운(마을, 그룹 포함) 기업 및 민간 기업 건설 철거 및 토지 취득(구조물) 범위는 명령 번호 78 별표 4의 "공공 건물" 기준에 따라 보상되어야 합니다.

(2) 철거 배상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와 가옥을 양도하는 읍, 읍(마을 및 단체 포함) 기업 및 민간 기업. 단, 제3조에 따른 경우는 제외 명령 제78호 10조 제1조에 규정된 이전 보상 기준을 이행하는 것 외에,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 건물(구조물)에 대한 보상 총액의 3%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25일 이내에 양도되며, 보상은 회사의 건물(구조물)에 따라 지급됩니다. 25일 이상은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시행 시기

2003년 1월 1일 이후 발표된 모든 토지 취득 공고는 이러한 의견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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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인민 정부 명령

78호

The "청두시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조치"는 제35차 시 인민정부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현재 공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Wang Rongxuan

청두시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토지 취득의 원활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시행조례>에 따라 토지수용 단위와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사천성(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방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 중국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청두시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수립되었습니다.

제2조 진장(Jinjiang), 칭양(Qingyang), 진뉴(Jinniu), 우허우(Wuhou) 및 청화(Chenghua) 지구 행정 구역 내 징발된 농민 집단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및 인력 재정착(첨단기술 산업 개발구 포함, 이하 총칭) 5개 지구), 주택 재정착에 대해서는 이 조치가 적용됩니다.

제3조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지방토지관리부서가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기획, 노동, 민정, 치안, 식품, 기획 등 관련 행정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각자의 책임에 따라 토지 취득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와 향(진) 인민정부는 토지 취득 보상과 재정착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법에 따라 토지 징발을 승인하고 당사자들이 법에 따라 보상 및 정착을 완료한 후 토지 관리 부서는 토지를 소유한 단위에 토지 인도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토지를 수용한 단위는 통지서에 규정한 기한 내에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제2장 토지 징발에 대한 보상

제5조 토지 징발 계획이 법에 따라 승인 및 공고된 후 징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기간 내에 공고문에 명시된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토지 행정 부서에 가져가서 토지 취득 보상을 등록하십시오.

승인된 토지 징발 계획에 따라 토지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토지 징발 보상 및 정착 계획을 수립하고 징발 토지가 있는 읍(읍)과 마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을 찾아 농촌집단경제단체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은 법에 따라 승인된 후 토지 행정 부서에서 구성하고 시행합니다.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을 둘러싼 분쟁은 토지취득계획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토지 징발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 보상금은 "토지 관리법"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쓰촨성(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방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시행한다.

제7조 승인 없이 점유한 농지에 넓은 면적에 꽃, 식물, 나무를 심은 경우, 곡물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한다.

산재 식재 및 승인된 전문 사육 가구는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지판이 있는 오래되고 귀한 나무는 "청두시 고목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8조 다음 상황에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1)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법적 권리 증명서가 없는 건물(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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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승인을 받은 토지 취득 계획이 발표된 이후 농작물, 경제수 및 건물(구조물)을 서둘러 식재하고,

(3) 승인을 초과하는 건물(구조물) 유효 수명이 있거나 아직 유효 수명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2년 이상 사용된 임시 토지(점유 토지 포함)에 있는 경우,

(4) 불법 점유 토지에 건설된 건물(구조물)

제9조 토지를 취득한 후 계획수요에 따라 유지한 도로, 수자원 보호시설은 토지취득기관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법적 권리 증명서가 있는 건물(구조물)의 토지 취득 및 철거에 대한 보상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 이전에 따른 이전 손실, 이전 운임, 수도 및 전기 시설 이전 비용은 기업 건물(구조물) 보상 총액의 10~15%를 토지 취득 단위에서 보상한다.

제11조 토지 취득에 대한 모든 보상 및 보조금은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규정:

(1) 법에 따라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토지 전체를 징발하고 모든 농업 인구가 재정착하는 경우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 단위에서 사용됩니다. 토지를 징수한 후 인민을 이주시키려면 원래의 농촌집체조직의 재산을 농민에게 등록하고 공고해야 하며 그 재산과 관련 채권 및 채무는 토지수용단위의 상급조직이 처리해야 한다. 향(읍) 인민 정부.

(2)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단체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징발하고, 토지수용 단위에서 재정착이 필요한 사람들을 재정착시키는 경우 토지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징발된 토지의 생산 및 준비를 위해 토지 수용 단위에 지급됩니다.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고용하고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사용은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향(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정착지원금은 토지수용단위에 지급되며 토지수용단위가 관리, 사용한다.

(3) 법률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단체의 토지를 일부 징발하고 토지취득단위에서 정착이 필요한 사람들을 재정착시키는 경우 토지보상금 및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정착자에게 지급되거나 재정착 단위에 지급되거나 재정착자의 동의를 받아 재정착자에 대한 보험비로 지급됩니다.

(4)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수수료는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작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지 보상비, 정착 보상비 및 기타 토지 취득 관련 비용은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사적으로 분할, 양도, 유용 또는 유보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인원정착

제12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경작지를 모두 징발하는 경우 법에 따라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설립을 취소한다. , 원래 농촌 호구 등록은 모두 이전됩니다. 완전히 징발되지 않은 경우 비농업 호구 등록이며, 징발한 경작지(곡물, 야채 토지)의 양을 평균 경작지 양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징발 전 개인이 점유한 토지. 이주할 근로자 수는 취득할 경작지의 양을 수용 전 각 노동력이 점유한 평균 경작지의 양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이주한 사람의 연령은 법적 승인을 받은 토지취득계획이 공고된 날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3조 토지 취득 범위 내에서 영주권을 갖고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경우, 남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여자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1년 내내 생산 및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촌에서 비농업으로의 재정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14조: 농촌에서 비농업으로의 비노동 정착 대상의 정착을 위해 자영업, 단위 정착 및 기타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농촌에서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자영업 재정착을 실시한다.

농촌에서 비노동력으로 재정착하여 자영업 재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증한 후 토지 취득 부서에서 1인당 총 18,000위안의 토지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재정착 대상이 단위 단위로 재정착되는 경우, 토지 취득 단위는 토지보상금과 1인당 총 18,000위안의 재정착 보조금을 재정착 단위에 일괄 할당해야 한다.

제15조 법에 따라 승인된 토지 취득 계획이 발표된 날부터 법에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둔 사람을 제외하고 신규 이민자는 정착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귀향한 '순환근로자'의 경우, 농어업 전근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영주권 신청만 하면 됩니다. 농촌에서 비농업 상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 장의 조항에 따라 더 이상 재정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 이상 퇴직 및 배치 자격이 있다. 퇴직 및 정착 대상이 공증된 후 토지 취득 단위는 개인에게 1인당 총 16,000위안의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제17조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5개 보장 대상자에 대해 토지 취득 단위는 토지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다음 사람에게 할당해야 한다. 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그들을 재정비한다.

제18조 현역 군인의 원래 호적이 토지 취득 범위에 속하는 경우, 토지 취득 단위는 토지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을 일시에 소재지 민정부에 할당해야 한다. 호적지의 민원부서는 규정에 따라 원래 호적지에서 이주하여 본적지로 복귀하기를 기다린다.

제19조: 토지 취득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고 있는 원래 호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토지 취득 단위는 이들의 토지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일괄 할당해야 합니다. 감옥에서 석방되거나 노동교양이 종료된 후에는 노동국에서 규정에 따라 배치한다.

제20조: 농촌에서 비농업 토지로 이주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토지 취득 기관은 6,000위안의 일회성 생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토지 취득 범위 내에서 비농업인이 비농업인으로 이주하는 것은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4장 주택정착

제22조 법에 따라 승인된 토지취득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농촌주택 농가사용증명서'를 소지한 철거주택은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1인당 건축 면적 35제곱미터(계단 포함, 아래 동일)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에 재정착하게 되며, 주택 재정착 방법은 금전적 재정착이며, 기존(건축된) ) 조건이 허락한다면 주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금전적 재정착을 시행하는 경우, 농촌인 내지 비농업인이 소지한 '농촌택지사용증명서'에 기재된 본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취득단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금전정착계약을 체결하고 가옥 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전정착금을 정산해야 한다. /p>

(1) 원래 거주지가 1인당 3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인당 35제곱미터를 보상하고 인근 지역의 경제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원래 거주지가 1인당 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항에 명시된 방법 외에 토지 취득 단위는 다음 보상에 따라 초과 부분을 지불합니다. 제곱미터당 600위안을 지급합니다.

제24조 기존(건축된) 주택의 재정착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에서 비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촌주택 농가사용증명서'에 기록된 본채의 건축면적 건설 면적은 정착 주택 수와 합산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며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단위와 농촌 주민과 비농업 주민 간에 정산됩니다.

(1) 원래 거주지가 1인당 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된 면적은 토지 취득 단위가 자체 건축 비용으로 정산하며 금액이 1인당 3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곱미터;

(2) 원래 주거 면적이 1인당 35제곱미터에 달하고 재정착 주택 면적이 1인당 3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머지 부분은 토지 취득 단위에서 보상합니다. 1평방미터당 600위안의 보상금이 제공됩니다.

(3) 원래 주거 면적이 1인당 3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1인당 정착률은 35평방미터입니다. 초과 부분은 농촌 주민과 비농업 주민이 평방미터당 600위안으로 구입합니다.

(4) 1인당 3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재정착 주택 부분은 다음이 구입해야 합니다.

제25조 농촌에서 비농업 거주자가 원래 거주지를 사업용 건물로 변경하는 경우 철거 및 재정착은 여전히 ​​기반으로 합니다. 주택 철거 및 재정착에 관한 것입니다.

제26조: 토지를 부분적으로 징발하는 경우 토지 징발 범위 내에서 '농촌주택 농가 사용 증명서'를 소지하고 가족 구성원이 모두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은 가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징발을 신청하면 일회성 보상이 제공되며 더 이상 농촌 농가를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토지 수용 단위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제곱미터당 300위안의 건축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한 후 건설할 토지를 선택하거나 농촌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인력에 의해 자체 건설되지 않습니다.

모든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 본 방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27조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권을 취득한 비농업인원의 비농업거주지를 철거하는 경우 1㎡당 600위안 이하의 1회 배상금을 지급한다.

제28조: 현역 군인, 대학생 및 기술중등학교 학생, 원래 호적의 토지 징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받거나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과 간부, 직원 및 토지 징발 범위 내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람, 도시 주민,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기타 비농업인원, 집이 있는 경우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람. 법에 따라 철거한 경우에는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9조 철거된 주택의 주민이 토지를 선택하여 건축할 경우 농가 면적은 농촌 농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인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및 쓰촨성 실시방법(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그들의 조항.

제31조. 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하고 정착한 후 당사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시 또는 지역 토지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이전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시·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강제이주를 시행한다. 기한 내에 정착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관리부서가 정착보상금을 지방 향(진) 인민정부에 인계하여 특별계좌에 보관하게 한다.

제32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강제조치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 토지관리국의 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6장 보충 규정

제34조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비 및 기타 관련 수수료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승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행된 법.

제35조 국가, 성, 시 인민정부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기준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칭바이장구, 룽취안이구 및 현(시) 인민정부는 현지 현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이러한 조치를 참조하여 청두시 인민정부 법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

제37조 청두시 토지관리국은 본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38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