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기준
장애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 장애 : 각종 약물, 수술, 기타 치료를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자
2. 청각장애 : 치료 후 1년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
3. 언어장애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말하며,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회복되지 않은 자
4. 정신장애 : 1년 이상 회복되지 않은 정신질환자
5. 지적 장애: 지능이 일반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장애인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개인 병원 의료 기록;
3. 원본 의료 기록이 없고 장애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먼저 지구 수준 이상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다양한 장애 범주에 따른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수첩"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수첩"을 교부받으며, "장애인 수첩"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에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법적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동 관계는 유지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며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다음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 기준은 1급 장애는 27개월치 급여, 2급 장애는 27개월치 개인 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치 개인 급여, 4급 장애는 27개월치 급여입니다. 1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21개월분입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장애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90%입니다. 장애 등급은 급여의 85%, 장애 3급은 급여의 80%, 장애 4급은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 수속을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 수당이 중단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6조
업무상 장애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로 판정된 직원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개인 임금 18개월, 6급 장애는 개인 임금 16개월입니다.
(2)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는 적절한 업무를 주선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장해 5급은 급여의 70%, 장해 6급은 급여의 60%입니다. .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