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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제38조에 규정된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8조는 차량과 보행자가 교통경찰의 현장 지휘를 받을 경우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경찰의 통행,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교통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8조를 위반하면 보행자는 5~50위안의 벌금, 자동차 운전자는 2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안-200위안. 도로교통안전법 제38조는 차량과 보행자가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9조는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보행자, 승객, 비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경고 또는 5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수락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는 자동차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제90조는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경고 또는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38조 차량과 보행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의 현장 지휘에 따라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제39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도로 및 교통 흐름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우회, 통행 제한, 자동차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아닌 차량 및 보행자. 대규모 군중 활동, 대규모 공사 등 교통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공 도로 교통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중에게 공표합니다. .

제40조: 천재지변, 악천후 또는 교통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기타 조치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교통관리부서는 보안 기관은 교통 통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도로 접근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8조 자동차 신호등 및 비자동차 신호등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1) 녹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통행이 허용된 통과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노란색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추월할 수 있습니다.

(3)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차량 추월이 금지됩니다.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자동차 신호 표시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은 통행 중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