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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관리 대책

'처방관리대책'(이하 '대책'이라 한다)은 '현직의사'가 정한 처방관리의 표준화, 처방의 질 향상,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촉진 및 의료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법률', '의약품관리법',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규정',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제정한다. 이 조치는 총칙, 처방관리 총칙, 처방권 취득, 처방전 발급, 처방 조정, 감독 및 관리, 법적 책임 등으로 구분되며, 부칙 제8장과 제63조가 11월 27일 승인되었다. , 2006. 중화인민공화국 상무회의와 위생부 회의에서 심의, 승인되어 2007년 2월 14일 공포되어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처방관리조치(심판)'(보건의료부[2004]) 폐지. 제269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법[2005] 제436호) .

제1장 총칙

제1조: 처방관리의 표준화, 처방의 질 향상,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 촉진 및 의료안전 확보를 위하여 '면허의사' 규정에 의거 법률' 및 '마약관리법',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규정',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된 "처방전"이란 등록된 개업 의사 및 개업 보조 의사(이하 "의사"라 함)가 진단 및 치료 활동 중 환자를 위해 발행한 처방전을 의미하며, 약학 전문직 및 기술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처방에는 의료기관 병동에 대한 약 처방이 포함됩니다.

처방전 발급, 조제, 보관과 관련된 의료기관 및 그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다.

제3조: 보건부는 전국적으로 처방전 발급, 조제, 보관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보건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처방전 발급, 조제, 보관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4조: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와 처방전을 조제하는 약사는 안전성, 효율성 및 경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처방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 조제,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2장 처방 관리에 관한 일반 조항

제5조: 처방 기준(부속서 1)은 보건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처방 형식은 보건 행정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성보건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처방하고 의료기관에서 규정된 기준과 형식에 따라 처방전을 인쇄한다.

제6조: 처방전 작성은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와 임상 진단은 명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의료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

(2) 각 처방은 한 명의 환자에 대한 약물로 제한됩니다.

(3) 필기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사항에 서명하고 수정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4) 약품명은 반드시 한문표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한문명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명칭을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의사, 약사는 약칭 또는 약칭을 작성할 수 없다. 약품명을 사용한다. 약품의 명칭, 용량, 규격, 용법, 용량은 정확하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약품의 용법은 표준화된 중국어, 영어, 라틴어 또는 약어로 표기할 수 있으나, 의사의 조언'과 '개인적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신생아 및 유아의 경우에는 환자의 연령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중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양약과 한약을 각각 따로 처방할 수도 있고, 하나의 처방을 내릴 수도 있고, 한약품은 따로 처방해야 한다.

(7) 서양의학 및 한의학 특허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발행할 때 각 약품은 별도의 행에 있어야 하며 각 처방전은 5종의 약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한약재의 처방은 일반적으로 "군왕, 신상, 조수, 사신"의 순으로 기재하며, 복용 및 달임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천으로 싸서 먼저 튀기고 서빙하는 등 의약, 괄호를 추가한다. 음편의 원산지와 가공에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약품명 앞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9) 약품의 용법 및 용량은 약품설명서에 명시된 통상적인 용법 및 용량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과도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고 다시 서명해야 한다.

(10)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임상 진단을 명시해야 합니다.

(11) 처방전 발행 후 빈칸에 슬래시를 그려 처방완료를 표시한다.

(12) 처방자의 서명 스타일과 특별 서명은 참조를 위해 병원의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타일과 일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샘플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기록 보관을 위해 등록되었습니다.

제7조: 의약품의 복용량과 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복용량은 법적 복용량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게(g), 밀리그램(mg), 마이크로그램(μg), 나노그램(ng) 용량(리터(L), 밀리리터(IU)), 단위( U) 한약 조각은 그램(g) 단위로 측정됩니다.

정제, 환제, 캡슐제, 과립제는 각각 정제, 환제, 과립제, 백 단위로 되어 있으며, 용액제는 튜브형과 병형으로, 크림제는 튜브형과 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막대기 또는 병으로 하며, 함량은 한약제제의 단위를 복용량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