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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목적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이승만 정부에 의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의 자유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을 억지하고, 북한 국가나 공산주의를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학자와 일반 대중을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일본군성 공안법을 토대로 제정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