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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민사행위제한능력자

법적 주체:

민사행위제한능력에 관한 인민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행위 제한능력자는 8세 이상의 민사행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비준을 거쳐 행한다. 그러나 순전히 영리를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조에서는 성인은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독립적으로 민사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소득을 주된 생계로 삼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자로 간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및 민법》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비준을 거쳐 순수 이익을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법》 제20조는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