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2016년 공고 제54호에 따른 회계입력 방법
2016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54호: 부동산 관리 서비스에서 징수한 수돗물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명확해졌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은 재산 관리 서비스에서 징수한 수돗물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 문제에 대한 공고
자산 관리 서비스에서 징수한 수돗물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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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수돗물 요금은 외부에서 납부한 수돗물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매출금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3의 징수율로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
본 공고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2016년 5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처리된 사항은 조정되지 않으며,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
차변: 미수금/은행 예금
?대변: 주 사업 소득/기타 사업 소득
?미지불 세금 - 납부 부가가치세(생산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