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절에 아르바이트하면 급여가 3배나 되나요?
법적 분석: 아르바이트 직원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개 법정 공휴일 동안 일하면 급여가 3배가 된다.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는 한, 국내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제 근로자도 급여의 3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임금지급 잠정규정' 제13조 근로자가 할당량 또는 소정의 업무를 마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주선하는 경우 임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임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계약에 명시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이상 (2)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를 제공하지만 보상휴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에 명시된 근로자의 일급 또는 시간당 임금의 200% 이상 (3) 고용주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휴일 및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자의 일급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이상을 지급합니다. 성과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할당량 작업을 완료한 후 사용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임금은 위에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의 도급단가의 150%, 200%, 3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종합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종합산정 중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 비정규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상기 규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