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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육아휴직 규정은 며칠인가요?

2023년 국가 육아휴직 규정은 98일이다.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직원은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15일은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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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3. 여러 명의 아기를 낳을 경우,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휴가가 15일 늘어납니다.

4. 임신 4개월 미만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신 4개월 후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만산에 대한 출산휴가는 각 도,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합니다. 규정.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1.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를 임신으로 인해 급여를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출산, 수유

2.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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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를 실시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산전관리를 받아야 하며,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사용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례'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 산란이 어려운 경우 출산 휴가는 15일씩 증가해야 하며,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1명당 15일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