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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0일째에 친자확인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친자확인 검사 과정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태아 친자확인 검사는 임신 6주(42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태아 친자확인 검사는 양수천자 검사와 비침습적 정맥혈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비침습적 정맥혈 친자확인 검사로 임산부의 팔에서 정맥혈만 채취하면 됩니다. B-초음파 시각화 상태 이 테스트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침습적 정맥혈은 비교적 간단하고 참석이 불편할 경우 샘플을 우편으로 보내도 되며 비용은 건당 5,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