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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이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보험법은 일반적으로 계약이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따로 합의하면 계약이 발효될 시기를 약속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강제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을 선택하여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보험 계약이 전문성이 강하고 보험사와 보험자 간에 보험 정보가 비대칭인 경우 보험인이 관련 법률 규정과 보험 조항을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법규를 충분히 이해한 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각도에서 보험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양 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대신 보험에 가입한 업무원은 보험유효기간을 포함한 관련 보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보험기간을 2011 년 3 월 4 일 0 시부터 2012 년 3 월 3 일까지 설정하는 것은 업무원이 제멋대로 주장한 것이다. 또한 양 씨는 자동차 판매사 업무원에게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변경을 요구하며 보험계약을 즉시 발효시키려는 그의 진실한 의지를 완전히 표명했지만 보험회사는 정정이나 보충을 거부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보험명언) 현재 보험회사가 또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 약속을 강액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따라서 판사는 강건보험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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