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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의 사법적 해석

법적 분석: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Fa 해석 [2010] 제12호) ) 쟁의사건 법률에 적용되는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3)'은 2010년 7월 12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89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포되고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2010. 2010년 9월 13일 노동쟁의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과 민사재판 실무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1조 사용자가 자신을 위해 사회보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보험기관이 재신청을 할 수 없어 근로자가 사회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된 경우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38조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에 따라 (2) 노동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사용자가 다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본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폭력, 위협,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제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거나, 규칙과 명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미리 알립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심각한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사적 이익을 위한 배임으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업무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단위의 업무 또는 사용자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법에 따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