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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제2조의 해석은?

사망자의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연장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로 상속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각각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에서 정한 실종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망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때부터 상속이 시작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1은 실종자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서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추가 정보:

상속법에 대한 관련 사법 해석:

1. 상속은 고인이 육체적으로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으면 시작됩니다.

실종자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 판결에서 정한 실종자의 사망일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한다.

2. 서로 상속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시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없는 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망한 자에게 각각 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한 자가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장로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한 자가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3. 시민이 상속할 수 있는 기타 법적 재산에는 재산을 주제로 하는 유가증권 및 채권이 포함됩니다.

4. 계약자가 사망할 때 계약소득을 아직 얻지 못한 경우, 사망자가 계약에 평생 투자한 자금과 노무, 부가가치 및 이자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단위 또는 계약을 계속하는 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가치는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5. 고인이 생애 동안 다른 사람과 유산 및 부양 계약을 맺고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 및 부양 계약이 유언장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 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과 유언장 각각에 따라 처리됩니다. 계약 내용과 상충되는 유언장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입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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